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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희망협동조합
협동조합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
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입니다.
신고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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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기본법
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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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조합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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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신고번호 제4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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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2월 17일
제주희망소개
조합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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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
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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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의 생활공동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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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
대표전화 : 064-725-2404
고객센터
(상담시간 AM09:00 ~ PM 06:00)
(점심시간 PM12:00 ~ PM 01:00)
문의전화
064)726-2405
자활기업
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
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인정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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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
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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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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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2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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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2월 31일
취약계층 고용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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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수급권, 차상위
지원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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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
예비사회적기업 (제주형)
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
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.
지정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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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,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, 제10조
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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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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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2015-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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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04월 01일
취약계층 고용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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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육성법 2조 2항에 의한 취약계층
지정지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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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
연계체계
제주희망협동조합

수눌음지역자활센터
한살림제주
수눌음일자리
지원센터
한살림물류연합
행복나눔마트
협동조합
사회적경제네트워크
제주지역자활
센터협회
한국지역자활
센터협회
희망나르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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