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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희망협동조합?

협동조합
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

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입니다.

 신고근거

  • 협동조합기본법

 

 신고

  • 신고조합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번호 제44호

  • 2013년 12월 17일

 

 

제주희망소개

조합유형

  •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

 

 설립목적

  • 구성원의 생활공동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

대표전화 : 064-725-2404

고객센터

(상담시간 AM09:00 ~ PM 06:00)

(점심시간 PM12:00 ~ PM 01:00)

 

희망이삿짐센터 문의전화

064)725-2404

영양플러스 문의전화

064)758-8219

자활기업

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

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
 인정근거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

 

 인정

  • 인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23호

  • 2013년 12월 31일

 

 

 취약계층 고용유형

  • 조건부수급권, 차상위

 

 지원기관

  •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

예비사회적기업 (지역형)

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

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.

 지정근거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 제8조,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, 제10조

 

 지정

  • 지정기업명 : 제주희망협동조합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제2015-3호

  • 2015년 04월 01일

 

 

 취약계층 고용유형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2조 2항에 의한 취약계층

 

 

 지정지간

  • 3년

연계체계

제주희망협동조합

수눌음지역자활센터

한살림제주

수눌음일자리

지원센터

한살림물류연합

행복나눔마트

협동조합

사회적경제네트워크

제주지역자활

센터협회

한국지역자활

센터협회

희망나르미

주소  690-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2길 20 제주희망협동조합  이사장 김홍수  |  페이스북 : https://www.facebook.com/jejuhopecoop

대표전화 064)726-2405  |  팩스 064) 722-1108   |  홈페이지 : http://www.jejuhope.kr  |    이메일 : jejuhope@jejuhop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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